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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수리' 동네 자전거대리점 모집

  • 등록 2021.02.15 09:20: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2021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담당할 민간 자전거 대리점 100~150곳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수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부터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2019년 75개, 2020년 102개 민간대리점 참여해 2년 간 총 79,635대(95,576건)의 따릉이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이메일 (mcchun@sisul.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운영 개인사업자로서 정비능력과 작업공간, 보도 폭, 보관 공간 등 정비 환경기준을 갖춰야 한다.

 

 

‘따릉이포’ 사업자로 선정된 자전거대리점은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9개월간 계약을 하게 된다. 운영방식은 공단이 개별 점포에 고장자전거를 인계하면, 해당 점포에서 수리를 진행하게 된다. 수리가 완료된 자전거를 다시 공단에서 회수해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290-469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월 현재 총 약 3만 7,500대가 운영 중이다. 전체 회원가입 이용자는 279만 명, 이용건수는 6,000만 건을 달성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따릉이를 총 40,500대로 확대해 도입할 계획이다.

 

조성일 이사장은 “실력을 갖춘 민간 자전거 점포와 협력을 통해 따릉이 정비부문의 안정성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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