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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전국최초 실시간 온라인 재난안전체험 운영

  • 등록 2021.02.16 17:16: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광나루안전체험관)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체험시설 이용제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전체험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안전체험을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운영되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이 진행자와 함께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소통하며 체험하는 방식”이라며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생활안전을 주제로 하는 3가지 체험코스로 운영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활용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대처요령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 진행자는 리히터 규모 7.0급 지진 체험, 초속 30미터 강풍 체험, 짙은 연기가 채워진 130m 길이의 화재대피 체험 등을 통해 참여시민에게 안전정보 및 대처요령을 교육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설치한 ‘개인위생 및 방역체험시설’을 이용해 각종 방역수칙도 실습할 수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1일 2회 운영되며 1회 당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신청은 광나루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fire.seoul.go.kr/gwangnaru/)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1회당 체험시간은 100분이며 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화상 연결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된다. 22일 오전 10시 첫 회 운영 시에는 참여 시민과 함께 돌발 퀴즈 등 깜짝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퀴즈 정답자 및 체험후기 작성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로 안전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감염우려 없이 집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전체험을 기획했다.

 

시 소방재난본부(광나루안전체험관)는 이번 비대면 온라인 안전체험 운영 외에도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제공하고 교육기관 등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누구나 재난이나 사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안전체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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