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4.2℃
  • 서울 2.9℃
  • 대전 4.9℃
  • 대구 4.4℃
  • 울산 5.9℃
  • 광주 5.9℃
  • 부산 6.4℃
  • 흐림고창 6.0℃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4.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등록 2021.02.18 10:28: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김흥권)에 적십자 희망성금을 전달하며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이날 오후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은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을 비롯해 서노원 사무처장, 적십자사 서울지사 김흥권 회장, 신민호 나눔기획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인호 의장은 김흥권 회장에게 특별회비 4백만원을 전달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인 적십자회비는 화재·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생계구호, 보건·안전역량 강화 등 보건복지활동 및 구호활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서울시의 지난해 적십자회비 납부율은 10.4%로 2019년 8.7%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목표 모금액은 67억3,500만원으로 서울시의회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뭉쳤던 것처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고충을 들어보지 못해 아쉽다”며 “지역 내 힘든 이웃을 위해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