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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탈(脫)플라스틱 ‘고!고!챌린지’ 캠페인

  • 등록 2021.02.24 09:17: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20일부터 SNS를 통해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나섰다.

 

‘고!고!챌린지’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1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를 각각 약속하며, 개인 SNS에 ‘#탈플라스틱’ 등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 20일 채현일 구청장은 이성 구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본 캠페인에 참여했다.

 

 

채 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제로웨이스트에 앞장서겠다”며, “구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 친화도시 탁트인 영등포 만들어 가겠다”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혔다.

 

채 구청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이소주 그린히어로 소셜키친 대표를 지명했다.

 

한편, 이를 시작으로 구는 기존 캠페인 방식을 변경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영등포 고!고!챌린지’ 추진에 나선다.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영등포 고!고!챌린지’는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1가지 다짐을 담은 문구를 준비하고, 다회 사용할 수 있는 다짐 판넬을 활용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업무용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시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음 주자로 1명 또는 단체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2월 중 업무용 행정포털에 ‘탈(脫)플라스틱 고!고!챌린지’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하고, 3월부터 ‘영등포 고!고!챌린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향후 구청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직원들을 비롯해 구민 모두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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