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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 등록 2021.02.26 15:41: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이며,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6년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2020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약 5,300여명이다.

 

서울병무청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나 장소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길 원하는 대상자는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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