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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로중, 행정실 공간 확대로 소통행정 효율성 제고

  • 등록 2021.04.01 09:31:36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구로중학교(교장 송일민)은 행정실 직원, 민원인 등을 위한 행정실 공간확대 사업을 완료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로중 관계자는 “기존 행정실은 교실 1/3칸 규모로 문서보관 캐비닛, 공조실, 탕비실 등 질서 없는 구성으로 업무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해당학교 업무개선 협의체인 ‘혁신학교 교직원 TF’에서 이전장소 선정 및 사업비 신청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공간확대 사업을 통해 캐비닛 및 각종 전선 등을 없애고, 행정실을 교실 1칸 규모로 확대해 사무․협의․휴게 및 문서보관 공간 조성으로 열린 소통과 효율적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정된 공간의 효과적 활용 방안으로 기존 답답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개방감이 있는 유리 칸막이로 설치해 넓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극대화했다.

 

송일민 교장은“비좁은 행정실 공간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 등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열악한 학교공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견수렴과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학교구성원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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