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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송이 구의원 후보, 신풍역에서 집중 유세

  • 등록 2021.04.02 20:01: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송이 구의원 후보(영등포바 선거구-신길 4.5.7동)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후 5시, 신풍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실시했다.

 

이날 유세는 이재정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영등포에 살고 있는 26세 청년과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주부의 시민 버스킹에 이어,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학영·박정·이용우·강득구·홍정민·홍기원·서영석·서동용 의원 등이 함께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양송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양송이 후보는 “변화하는 신길동에는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힘 있는 구의원, 교육전문가의 능력과 학부모의 세심함으로 무장한 능력 있는 구의원이 필요하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깊이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그럼에도 사람을 봐 달라, 코로나 극복, 민생 경제를 책임질 사람은 박영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신길동의 미래와 교육을 책임질 양송이 후보도 믿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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