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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문해교육기관 대상 ‘비대면 영상수업 촬영 장치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1.06.14 10:39:47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작 시 필요한 녹음마이크, 조명 등 영상 촬영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대상자는 중장년 및 노년층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여 대면수업이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학습자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나, 문해교육기관에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미확보로 녹화 영상이 좋지 않은 등 학습자에게 양질의 학습 영상 제공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영상 부속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6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 촬영 부속 장치 24개 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은 올 초부터 문해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 장비 선정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습자에게 선명하고 더 나은 수업영상 자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영상 촬영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문해교육기관의 적극 지원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학습자에게 질 좋은 비대면 영상수업 자료 제공으로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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