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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호봉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학교 업무 경감 지원

  • 등록 2021.06.18 09:31:39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학교 현장 지원의 일환으로 교원호봉획정 관련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하고, 요약 및 Q&A 책자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에 호봉관련 규정 개정, 학교교육활동 분야의 다양화·세분화로 인한 호봉획정 업무량 증가 및 승급기록 검증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호봉획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호봉업무 단독 자료집을 제작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게 됐다.

 

개발된 경력증명서 자동발급 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임용 시 경력증명을 위한 제증명 발급 시간 단축 효과와 강사 등 경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호봉획정 점검 프로그램으로 교원 승급기록의 정상 여부를 쉽고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으며, 개정된 지침과 규정이 반영된 호봉요약 및 Q&A 책자의 제작·배포로 학교현장의 업무효율화를 높이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과 자료집은 학교 현장 사용에 앞서 학습커뮤니티 구성원의 검증 및 학교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으며, 특히 ‘프로그램 따라하기’ 매뉴얼만으로 학교현장에서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점검했다.

 

 

박래준 교육장은 “교원의 인사기록 상 다양한 임용전 경력, 승급기록 등 관리·점검이 쉽고 편해짐으로써 코로나19로 가중된 학교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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