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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1.07.08 09:46:05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관내 66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회에 거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목적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돌봄전담사의 인식제고로 아동보호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 기본지식 함양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사건 급증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아이들을 대면하여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전담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련 연수를 실시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정일 경감이 강사로 나서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파악하고, 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방법과 신고 후 아동보호절차 등을 교육했다.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전담사의아동학대 인지 감수성을 높여 학교현장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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