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9일 경찰과 함께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25일까지 매일 경찰관 130명을 포함해 단속 인력 216명이 투입해 단속한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단속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서울시는 위반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의선숲길·길동생태공원·서울숲·보라매공원·시민의숲 등 25개 공원은 지난 6일 오후 10시,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각각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