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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강풍 취약 '교회 첨탑' 전수조사

  • 등록 2021.07.13 13:21: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전도될 위험이 큰 ‘교회 첨탑’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도 부여한다. D·E등급 노후·위험 첨탑, 방치된 첨탑에 대해서는 개소 당 최대 4백만원을 지원해 철거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시즌에 대비해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 소재 교회 7,91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첨탑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높이 4m가 넘는 첨탑, 노후한 첨탑을 대상으로 구조전문가와 8월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점검한 후 안전등급(A~E)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으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 첨탑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8월 말까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백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후 구청에서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

 

시는 안전점검 시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등급 E등급의 위험 첨탑, 교회 이전으로 방치된 첨탑, 상가에 있는 소규모 교회로 안전등급 D등급인 첨탑을 우선순위로 두고 철거를 지원한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는 높이 4m 넘는 첨탑은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해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에 있는 첨탑 등 공작물 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점검에 포함해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교회 첨탑’을 점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처음 서울시에서 철거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첨탑 소유자,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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