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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강풍 취약 '교회 첨탑' 전수조사

  • 등록 2021.07.13 13:21: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전도될 위험이 큰 ‘교회 첨탑’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도 부여한다. D·E등급 노후·위험 첨탑, 방치된 첨탑에 대해서는 개소 당 최대 4백만원을 지원해 철거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시즌에 대비해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 소재 교회 7,91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첨탑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높이 4m가 넘는 첨탑, 노후한 첨탑을 대상으로 구조전문가와 8월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점검한 후 안전등급(A~E)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으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 첨탑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8월 말까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백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후 구청에서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

 

시는 안전점검 시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등급 E등급의 위험 첨탑, 교회 이전으로 방치된 첨탑, 상가에 있는 소규모 교회로 안전등급 D등급인 첨탑을 우선순위로 두고 철거를 지원한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는 높이 4m 넘는 첨탑은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해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에 있는 첨탑 등 공작물 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점검에 포함해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교회 첨탑’을 점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처음 서울시에서 철거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첨탑 소유자,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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