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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 등록 2021.07.22 10:31: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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