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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 등록 2021.07.22 10:31: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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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학교 기반 심리지원 및 사회정서교육 사업인 ‘우리아이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아이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심리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Mind-up’과,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음성장교실 Mind-up’으로 구성된 학교 연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Mind-up’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사업으로, 초·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총 269명의 아동에게 약 5,600회기의 개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본 사업은 치료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이나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접근성의 한계로 심리지원을 받지 못했던 아동들에게 실질적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미술·놀이·이중언어 치료를 비롯해 부모 및 교사 상담, 종합심리검사 연계, 문화체험 활동 등 아동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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