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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2천80명, 6일만에 다시 2천명대

  • 등록 2021.09.15 10:01: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천명대로 치솟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80명 늘어 누적 27만7천98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497명)보다 무려 583명이 늘면서 지난 9일(2천49명) 이후 6일 만에 다시 2천명대로 올라섰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8번째 2천명대 기록이다. 규모로는 지난달 11일(2천221명), 25일(2천154명), 19일(2천152명)에 이어 네 번째다.

 

주말·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다가 중반 시작점인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주간 패턴이 이번 주에도 그대로 반복된 것이다.

 

특히 재확산세를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1천600명대 중반을 나타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80%를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가 추석 연휴(9.19∼22) 인구 이동선을 따라 비수도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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