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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서 사용 가능

  • 등록 2021.09.28 13:39: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8일, 오는 2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수도권·대전·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준비과정을 거쳐 부산과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에서도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이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앱은 인천·경기·부산·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은 모바일캐시비, 대구·경북은 원패스다.

 

자세한 알뜰교통카드 가입 방법과 카드사별 이용 지역 등은 알뜰교통카드 및 모바일 교통카드사 홈페이지(www.alcard.kr, www.locamobility.co.kr, www.dgbupay.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사용지역이 대폭 확대돼 더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참여 지자체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호환성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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