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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문자 발송 건수 확대해야”

  • 등록 2021.10.12 16:3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학생 서포터즈인 '앗-뜨'와 함께 캐릭터 공모전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기관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낼 대표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관의 핵심 가치인 ‘포용’, ‘소통’, ‘연대’를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해,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모두가 어울리는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캐릭터 창작도 가능하여, 기술과 감성을 접목한 창의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복지관의 가치에 관심 있는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우수상(1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우수상(2명)과 장려상(3명)에게는 각각 5만 원,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수여된다. 최종환 관장은 “캐릭터는 글보다 빠르게 사람의 마음에 닿는 언어”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캐릭터를 통해 일상 속 포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선정된 캐릭터를 기관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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