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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문자 발송 건수 확대해야”

  • 등록 2021.10.12 16:3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20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 20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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