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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신규 부과자료 적용

  • 등록 2021.11.22 13:11: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서경숙)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변동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으며, 매년 1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소득

2020년도 귀속분 소득(2021년 6월까지 국세청 신고 대상)

 

재산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올해는 특히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 기본공제를 확대 적용하며, 2021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2021년 12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할 계획이다.

 

재산 + 전・월세 합산액 기준(전월세 금액의 30%)

 

구분

재산 + 전・월세의 합산액
1,200만원이하

1,200만원초과

2,700만원이하

2,7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변경전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전월세에 한해

최대 500만원

변경후

1,350만원 1,000만원

∙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

∙재산: 최대 500만원

∙전월세: 최대 1,000만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지난 달보다 6,754원(6.87%)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 및 자동차의 멸실,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신청에 의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며, 적용시기는 원인발생일(재산매각은 등기접수일, 폐업의 경우 폐업일 등)의 다음 달부터이다.(단, 원인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2020년 귀속분 소득 발생 후, 폐업․해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휴․폐업 증명서(국세청), 퇴직․해촉증명서(소득지급처)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

[증빙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이번 11월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이 납부마감일이며, 보험료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유선 상담은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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