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서경숙)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변동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으며, 매년 1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소득 |
2020년도 귀속분 소득(2021년 6월까지 국세청 신고 대상) |
재산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올해는 특히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 기본공제를 확대 적용하며, 2021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2021년 12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할 계획이다.
재산 + 전・월세 합산액 기준(전월세 금액의 30%)
구분 |
재산 + 전・월세의 합산액 | |||
1,200만원이하 |
1,200만원초과 2,700만원이하 |
2,7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
5,000만원초과 | |
변경전 |
1,200만원 | 850만원 | 500만원 |
전월세에 한해 최대 500만원 |
변경후 |
1,350만원 | 1,000만원 |
∙재산, 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 ∙재산: 최대 500만원 ∙전월세: 최대 1,000만원 |
지역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지난 달보다 6,754원(6.87%)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 및 자동차의 멸실,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신청에 의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며, 적용시기는 원인발생일(재산매각은 등기접수일, 폐업의 경우 폐업일 등)의 다음 달부터이다.(단, 원인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
2020년 귀속분 소득 발생 후, 폐업․해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휴․폐업 증명서(국세청), 퇴직․해촉증명서(소득지급처) |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 |
[증빙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이번 11월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이 납부마감일이며, 보험료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유선 상담은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