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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위해 퇴직 교직원 돌봄교실 봉사자로 매칭·지원

  • 등록 2021.12.29 11:33:19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협업해 공‧사립 퇴직 교직원을 관내 초등학교돌봄교실 아이들에게 돌봄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로 매칭·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자 매칭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의 △겨울방학중 오전/오후 돌봄교실 지원 △전일제 전담사 업무 지원 △ 특수학생 전담지원 영역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등록된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해 매칭한 사업이다.

 

지난 12월 봉사자 모집공고를 통해 33명의 봉사자를 모집했고 교육지원청이 봉사자의 거주지 및 학교 선호도, 학교 돌봄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개 학교에 33명의 봉사자를 매칭했고,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매칭된 봉사자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담당자의 업무경감과 학교 예산절감에도 기여했다.

지난 여름방학 초등돌봄 봉사단 매칭 후 설문조사 결과 학교 담당자와 매칭 봉사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봉사자는 학교를 떠난 후 오랜만에 돌봄 아이들과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의견이 많았고, 학교 담당자와 봉사자의 사업의 지속적 운영 요구에 따라 이번 겨울방학 또한 봉사단을 꾸려 운영하게 됐다.

 

 

특히, 겨울방학은 신학기 돌봄교실 입급 관련 학부모 전화 문의 등이 많아 전일제 전담사가 민원 응대 및 학생 집중도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기존 5학급 이상 운영교만 전일제 전담사 지원 봉사자 위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돌봄 운영실수에 상관없이 봉사자를 매칭‧지원함으로써 많은 학교가 돌봄교실 관련 학부모 문의에 대한 신속한 응대 및 학생 안전성 확보로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2월 27일 남부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는 신규 매칭 봉사자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의 운영방법과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아동학대 및 성희롱 예방 관련등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전설명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학교 봉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로 결핵검진이 필요한 봉사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대한결핵협회의 지원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자 매칭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임에도 퇴직 교직원이 서울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기꺼이 봉사자로 자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매칭 이후 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방학 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퇴직 교직원을 통한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기관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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