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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위원장, 현역병 건강검진 확대 추진

  • 등록 2022.01.10 14:37: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0일 현역병들의 건강검진 실시 횟수를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군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만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24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최대 22개월간 복무하며 건강검진을 단 1회만 받고 있는 현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체검사로 현역병들은 7개월에서 13개월간 건강검진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이 느슨해지고 전역 후 발생한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상병 신체검사 재검진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9% ▲2019년 13.3% ▲2020년 12.6%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질병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은 “상병 신체검사가 장병들의 질병 조기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검사 이후 공백으로 남아있는 기간까지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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