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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 8대 과제 대선 공약화 촉구

  • 등록 2022.01.11 16:33: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1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민선 7기 4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 4 등 재정 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 일괄 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법 제정, 마을 자치 전면 확대 등 8대 핵심 어젠다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의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제6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개정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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