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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 청소년 참정권 행사 제약”

  • 등록 2022.01.12 14:17: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어제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18세부터 만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태민 학생은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 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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