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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 청소년 참정권 행사 제약”

  • 등록 2022.01.12 14:17: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어제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18세부터 만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태민 학생은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 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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