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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 청소년 참정권 행사 제약”

  • 등록 2022.01.12 14:17: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어제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18세부터 만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태민 학생은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 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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