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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동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운동’ 행사 개최

  • 등록 2022.02.10 12:45:25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대림동새마을금고(이사장 허준영)는 10일 오전 ‘MG희망나눔 사랑의 좀도리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동구 대림1동장과 허준영 이사장을 비롯한 대림동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소외계층 중 대림동새마을금고와 대림1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한 주민들에게 20kg 쌀 180포(10,000,000원)를 전달했다.

 

허준영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돼 아쉽지만 올해도 독거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전달해 나눔을 실천하게 돼 마음이 따뜻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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