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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 국민만 보고 갈 것"

  • 등록 2022.03.10 13:00: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대국민 당선 인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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