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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토론회 개최

지방교육자치 실현 위한 정책방향 제안

  • 등록 2022.05.12 11:19: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강민정·권인숙·김철민·도종환·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교육과 같은 과제도 남아있다. 교육자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장이 사회, 박거용 상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심연미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박은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곽상욱 오산시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성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교육감 직선제를 거쳐 본격화되었다”며 “교육청의 정책지향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하며 여러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연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뉴노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일상생활과 교육의 미래도 바꿔 놓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과 대립하거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대립하는 정책이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협력하고 지역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민정 의원은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라는 정치적인 대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고 책임질 민주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헌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 유일하므로 헌법적 가치 구현과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자치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진 대표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자치를 발표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은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했을 때 새롭게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방자치에서 바라보는 자치교육과 거버넌스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방자치교육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법적 기반을 촉구하며, 국가교육정책 기획 및 수립단계에서 지역 교육력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기홍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 시작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었던 다양한 정책과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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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중 팔꿈치로 상대 뒤통수 가격 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정지 10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다가가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심판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하고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철퇴와 별개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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