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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혈의집 신촌센터 확장 이전 개소

  • 등록 2022.06.10 13:47:2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관할 헌혈의집 신촌센터가 지난 9일 이전 개소했다. 젊음의 거리와 한층 더 가까워진 신촌센터의 새로운 위치는 서대문구 신촌로 99 엘리트빌딩 2층(2호선 신촌역 3번출구 앞)이며, 크기는 약 83평 규모이다.

 

이번에 확장 이전 개소한 신촌센터는 채혈침대 7대, 문진실 2곳을 갖추었으며, 헌혈자 대기 및 휴식공간 동선을 분리하는 등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 헌혈자분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목적실까지 겸비해 센터 인근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향후 ‘헌혈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확장 이전을 기념해 신촌센터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며,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센터인 만큼 많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헌혈자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헌혈의집 신촌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02)312-1247로 문의하면 된다.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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