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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유류세 부담 인하 폭 100분의 70 상향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전 국회 승인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2.06.17 13:24: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난 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보다 높은 유류세 인하 폭을 제안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더불어 유류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득구·고영인·박성준·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이원욱·최연숙·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방향 공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월 18일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회장 반재선) ‘2026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 방향과 전통시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당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향후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골목상점가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회장 및 임원을 비롯한 현장 상인회장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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