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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22 13:2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캠페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정륜규)는 28일 오전 영등포역 광장에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우리 일상생활 주변의 기초질서지키기를 실천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밝고 건전한 바른생활문화 질서를 확립해 수준 높은 선진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륜규 회장과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 및 각동 회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바르게살기운동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초질서를 잘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며 “오늘 이 캠페인을 통해 영등포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륜규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른 아침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의 비전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원들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 교통질서 지키기 ▲안전벨트 착용 ▲무단횡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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