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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서울병무청과 무공수훈자 유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려

  • 등록 2022.06.24 15:46: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무공수훈자 유족의 집에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거행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행사는 국가보훈차가 2019년부터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김하림 님(54년생, 송파구 거주)은 6・25전쟁 신미도 전투에서 적 전투기를 격추한 공적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신 故 김철준님의 자녀로, 김철준님 이하 3대가 모두 충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해 2020년 병역명문가로도 선정된 바 있다. (총6명 377개월 근무, 1代 김철준, 2代 김하림, 김하균, 김명균, 3代 김범석, 김태홍)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공수훈자의 자택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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