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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 등록 2022.07.11 13:3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기준도(등가소음도)를 현행 65dB(주간 기준)보다 강화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60dB 이하로 강화했다.

 

하태경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영등포구, ‘2025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2일 오후 구청별관 5층 강당에서 ‘2025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구와 친선 결연 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초청해, 두 도시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구와 영암군 관계자, 문화체험단 참여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먼저 현희(영등포구)·박라온(영암군) 학생이 양 지역을 대표해 문화체험 기간 동안 자신의 이익과 편의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친교와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선서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멀리 영암에서 영등포구를 방문해 준 영암군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두 도시 간 우정과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및 영암군 초등학생 5~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체험단 30명은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KBS ON 견학홀, 여의도공원, N서울타워 등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뮤지컬 점프를 관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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