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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 등록 2022.07.11 13:3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은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기준도(등가소음도)를 현행 65dB(주간 기준)보다 강화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60dB 이하로 강화했다.

 

하태경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과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 상담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신규공무원과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共感) 상담실’을 운영했다. 신규공무원과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共感) 상담실’은 2023년 3월 기준 발령 11개교 신규공무원의 학교 적응도 및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고충을 파악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행정지원으로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 방문 시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음료를 직접 구입해 학교 구성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의 방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도 해당 사업을 이어가며, 상반기에 방문하지 못한 학교와 2023년 7월 이후 신규공무원 발령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교육장은 “신규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인사․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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