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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열고 추경예산 등 심의

  • 등록 2022.07.15 14:3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원 구성을 위해 10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2022년 제2차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수를 확대(기존 10개→11개)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바 있다. 본회의 첫날인 15일에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과 10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다.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어, 이를 기념하는 개원기념식이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된다. 이 기념식에는 112명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장·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서울경찰청장, 구청장, 제10대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이 지난 개원식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너져내린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챙기고 공교육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의회는 한시라도 빨리 서울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새 시대를 향한 변화에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시작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2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후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소관 실·본부·국의 추경안에 대해 심도깊은 예비심사를 거쳐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추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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