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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열고 추경예산 등 심의

  • 등록 2022.07.15 14:3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원 구성을 위해 10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2022년 제2차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수를 확대(기존 10개→11개)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바 있다. 본회의 첫날인 15일에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과 10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다.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어, 이를 기념하는 개원기념식이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된다. 이 기념식에는 112명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장·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서울경찰청장, 구청장, 제10대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이 지난 개원식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무너져내린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챙기고 공교육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의회는 한시라도 빨리 서울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새 시대를 향한 변화에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시작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2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후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소관 실·본부·국의 추경안에 대해 심도깊은 예비심사를 거쳐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추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제작… 전자파일로 게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공익제보 규정을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발간된다. 매뉴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7월 내에 서울도서관과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4월부터 ‘공익제보자 사전 지원 컨설팅’ 제도를 시작하는 등, 공익제보를 기피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누리집과 리플릿 등으로 공익제보에 대해 안내를 해왔지만, 제도 내용 자체가 어렵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신고자가 제도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은 ▲공익제보가 무엇인지 개념정리부터 공익제보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소개 ▲공익제보를 접수하는 방법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과 또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를 설명한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표를 활용해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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