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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영세기업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법 발의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야”

  • 등록 2022.07.18 17:30: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표발의하는 1호 민생법안이다.

 

최근 창고나 계단 및 같은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휴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지원 규정은 없으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휴게시설 내에 남녀 공간이 구분하지 않거나, 매우 좁고 출입이 쉽지 않은 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열악한 휴게 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휴게시설을 급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영세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할 경우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남녀 휴게실 분리,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가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더불어 산단 내 공동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전국 13개 산단, 4036명 노동자 설문)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43.8%,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2%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산단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휴게실이 설치될 경우 산단 내 하청과 파견 노동자들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해 여야가 함께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만큼,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활발한 입법 발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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