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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국 의원, "행정심판법 개정해야"

  • 등록 2022.07.19 16:15: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확한 기준 없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도로교통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권익위의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살펴보면, 직업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 운전이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받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2018년 12월 18일)된 이후인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행정심판에서 위 직업군을 가진 청구인 51명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았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음주운전 행정 처분을 심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은 ‘도로교통법’을 고려하여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의 느슨한 재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부처의 제도 운영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감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유진 민주당 예비후보, 영등포구청장 출마 선언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장 예비후보(현 처음헌법연구소장)가 12일 오후 신길동 사러가사거리(신길가마산로 교차로)에서 영등포구청장 출마선언을 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3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영등포구의회 신흥식·유승용 의원, 박경만 시의원 예비후보, 박미영·김태호·송소룡·박제욱 구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슬로건인 ‘천하제일 영등포’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영등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앞으로 영등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묵은 현안들을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래지향적인 영등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갈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나 도림초등학교(16회)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에 진학해 진보적 법이론을 연구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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