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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국 의원, "행정심판법 개정해야"

  • 등록 2022.07.19 16:15: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확한 기준 없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도로교통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권익위의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살펴보면, 직업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 운전이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받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2018년 12월 18일)된 이후인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행정심판에서 위 직업군을 가진 청구인 51명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았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음주운전 행정 처분을 심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은 ‘도로교통법’을 고려하여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의 느슨한 재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부처의 제도 운영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감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등포구, ‘2025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2일 오후 구청별관 5층 강당에서 ‘2025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구와 친선 결연 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초청해, 두 도시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구와 영암군 관계자, 문화체험단 참여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먼저 현희(영등포구)·박라온(영암군) 학생이 양 지역을 대표해 문화체험 기간 동안 자신의 이익과 편의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친교와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선서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멀리 영암에서 영등포구를 방문해 준 영암군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두 도시 간 우정과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및 영암군 초등학생 5~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체험단 30명은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KBS ON 견학홀, 여의도공원, N서울타워 등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뮤지컬 점프를 관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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