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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1만1,789명 발생

  • 등록 2022.08.02 14:24: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1,789명 늘어 누적 1,993만2,4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던 지난 4월 19일 11만8,474명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중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2천만명까지 6만7,561명 남았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첫 확진자 발생 792일 만인 3월 22일 중 1천만명을 넘겼는데, 다시 133일 만에 누적 2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만4,689명의 2.5배로 급증했는데, 통상 확진자 수는 진단검사 수가 적은 주말을 거쳐 월요일 저점을 찍었다가 주중에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9만9,252명의 1.13배, 2주 전인 지난달 19일7만3,550명의 1.52배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주부터 둔화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68명으로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날 436명보다 132명이나 늘어 지난달 27일 기록한 기존 최다치 534명보다 많았다.

 

해외유입 사례는 입국자 격리면제 등으로 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6월 24일부터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등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 해외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1만1,22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3만98명, 서울 2만4,615명, 부산 7천13명, 경남 6천2명, 인천 5,747명, 대구 4,486명, 경북 4,404명, 충남 4,297명, 대전 4,166명, 전북 3,652명, 충북 3,323명, 전남 3,131명, 강원 3,120명, 광주 2,649명, 울산 2,540명, 제주 1,503명, 세종 1천10명, 검역 33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한 것과 달리 위중증 환자 수는 더블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은 신규 확진자 발생과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 287명보다 5명 감소했으나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68명과 비교하면 1.68배로 늘었다. 2주 전인 지난달 19일 91명에 비해서는 3.10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234명으로 83.0%를 차지한다.

 

위중증 병상(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29.5%(1,635개 중 483개 사용)로, 병상 추가 확보에 따라 전날보다 0.4%p 내려갔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8%p 내려간 47.0%,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0.8%p 상승한 38.0%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4만9,811명으로, 전날 46만8,492명보다 1만8,681명 줄었다.

 

재택치료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하루에 한 번 실시했던 건강 모니터링은 전날부터 중단됐다.

 

재택치료자 중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취지지만, 고위험군 관리가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 1만3,558개소이고, 이중 검사부터 진료, 처방,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날 8,816개소보다 391개소 늘어난 9,207개소로 집계됐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으로 직전일 21명보다 5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5천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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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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