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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지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방만 예산’”

  • 등록 2022.08.08 15:53: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은 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웅 시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3조7,337억원 중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안”이라며 질타했다.

 

 

또, 심사 보류의 또 다른 이유로 “아직도 서울시 내 학교에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이 부실한 예산안 편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 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며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라며 “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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