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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지원 필요”

장애인 근로자 지원 위한‘장애인고용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8.11 10:57: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장애인고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 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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