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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2.08.18 11:58: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붙잡혀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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