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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해야"

  • 등록 2022.09.05 10:49: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대다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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