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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9.07 17:23: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의 주관으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공공 보육 강화를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보육의 질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 평가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토론회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현장 참석자 외에 300여명이 넘는 온라인 접속자가 몰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제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효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본부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현황을 중심으로 현행 공인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였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창미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장, 이종신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향은 짐랜드어린이집 원장, 이선아 소라어린이집 교사, 변경옥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평가지표 간소화, 타 평가결과 활용 및 어린이집 부담 완화 등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공인평가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평가과정의 안정성, 평가자 및 평가주체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형어린이집지원센터(가칭)의 설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회계중심의 평가의 문제점, 현장실사에 따른 현장의 부담 해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갑작스런 수해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토론회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2009년부터 공인 평가를 통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서울형어린이집이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서울의 미래 보육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공인 평가제는 육성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표 축소 등을 통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현장실사 위주에서 위원회 심사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제 개선 TFT’ 구성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석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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