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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모르쇠”

  • 등록 2022.09.13 15:2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송파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구청이 교육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확인한 사례는 민원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확인한 사례들뿐이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의 허점이 일부 발견됐다”며 “아동학대특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울타리내에서 구청과 교육청은 의무를 다했지만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 협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립·금융·정신건강·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와 활동가 등 6개 분야의 12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사업 공유와 함께 서울시 청년 자살 현황 및 고위험군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현황을 확인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자살 사망자는 59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으며, 2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전국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을 둘러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또한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찰·소방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첩되며,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함께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청년의 자기 효능감과 성취 경험 등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자살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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