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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모르쇠”

  • 등록 2022.09.13 15:2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송파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구청이 교육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확인한 사례는 민원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확인한 사례들뿐이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의 허점이 일부 발견됐다”며 “아동학대특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울타리내에서 구청과 교육청은 의무를 다했지만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 협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힘 "'더 센 상법'으로 기업 엑소더스 시간문제…자해입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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