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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체육발전위원회, 9월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2.09.20 10:59: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체육발전위원회(회장 이성만)는 지난 19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9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구청장과 이성만 회장을 비롯해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체육종목단체 수해복구 피해성금 ▲하반기 야유회 계획 보고 ▲체육발전 계획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쌓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체육발전위원들이 똘똘 뭉쳐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영등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도 축사에서 “영등포의 체육 발전, 구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주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 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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