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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시의원, “오는 17일, 신길뉴타운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 운행 시작”

  • 등록 2022.10.06 10:48: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은 오는 17일부터 신길뉴타운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운행되는 시내버스 6713번은 철산동을 출발해 신도림역과 신풍역을 거쳐 신길뉴타운을 통과하고 서울지방병무청, 여의도역, 신촌역을 지나 홍대입구역까지 총 39.4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10~19분이 예상된다.

 

특히, 신길파크자이와 신길보라매SK뷰 앞에 버스정류소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그간 대중교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신길뉴타운 주민들의 불편을 한층 덜어주게 됐다.

 

이번 시내버스 6713번 노선조정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도문열 시의원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결과이다.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아 신길뉴타운 입주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컸으나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도문열 시의원은 “입주 후 몇 년 동안이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묵묵히 기다려주신 신길뉴타운 입주민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시작으로 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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