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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해복구 지원금 전달

영등포구의회에서 서울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위문금 전달식

  • 등록 2022.10.06 17:06: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자치구에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10월 6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최동철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강서구의회 의장)이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위문금은 최근 폭우로 서울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에 나눠 전달될 것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지회를 통해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동철 협의회장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서울 5개 자치구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를 대신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선희 의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에 관심을 가지고 위로를 전해주신 대한민국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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