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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환희 시의원,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범죄 선제적 대응토록 개선 필요”

  • 등록 2022.11.08 14:14: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지난 7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조직이 아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선제적 조취를 취하는 조직으로 새로워지라"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이 포함돼있다.

 

박환희 시의원은 “서울시 내 학교가 1,407개에 달하는데 반해 서울경찰청 내 학교전담경찰관이 133명에 그친다”며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6개로 10개가 넘고, 담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찰관 1인당 6,132명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 그마저도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 담당 학교 수가 20개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범죄 추세를 보면, 청소년 범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인구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범죄율, 특히 초범이 많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세에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 방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범죄나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사후 관련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라면 사후관련 시스템 마련에 힘쓰기보다 치안을 위해 미리 준비,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 요식행위, 미봉책에 그치는 뒷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1인당 책임지는 과도한 학교 및 학생 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체자'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환희 시의원은 9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상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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