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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사랑듬뿍 김장나눔’ 실시

  • 등록 2022.11.21 09:56:06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문래동 텃밭에서 관내 기업과 지역단체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듬뿍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124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그며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10kg들이 440박스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후원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김장김치를 전달받는 주민들께서 이웃의 온정을 느끼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에는 (주)코스콤, 코레일유통경인본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콘래드서울, NH투자증권, 한국철도공사인재개발원, 코레일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주)LG에너지솔루션, 영등포구야구소프트볼연합회,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영등포구자원봉사캠프·연합회, 오이지이음봉사단 등 12개 기업과 단체가 후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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