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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동료 의원들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지지 요청

  • 등록 2022.11.23 14:37: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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