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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제6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2.11.25 10:54: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경남 진주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함께 김병규 경상남도경제부지사, 최성유 경상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조규일 진주시장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현안들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제6차 임시회에서는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설치 건의안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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