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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40기,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 등록 2022.12.05 15:18:24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40기는 지난 11월 30일 대림3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나눔 봉사에는 연세대 프랜차이즈 CEO 40기, 대림3동 최채규 동장과 복지팀 직원, 나규환 박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대림3동 생활안전협의회 김중섭 회장의 딸이자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40기 재학생인 김지윤 씨는 “30여 년 간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아버지를 본받아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다가 대림3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나눔 봉사’를 하게 됐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접 담근 김치 7kg 100박스와 김중섭 생활안전협의회장이 후원한 떡국떡 1.4kg 100여 개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최채규 대림3동장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훈훈하고, 이번 추운 겨울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해준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40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원칙대로 정식재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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