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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3년간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97건, 191억원”

임차인 보호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거절 최소화와 선의의 피해 방지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2.12.28 11:00: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거절 건수가 최근 3년간 97건, 191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거절 건수가 총 97건 발생했고, 거절 보증금액도 총 191억 2,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1~9월 56건이었고, 거절된 보증금액도 같은 기간 각각 23억 3,900만원, 68억 8,200만원, 99억 800만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거절 사유별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41건, △보증효력 미발생 29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었다.

 

 

HUG의 설명에 따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 경우, △‘보증효력 미발생’은 전셋집에 이사온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은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대출 목적으로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전세보증보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이행거절이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3년간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각 1건씩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2건,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하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금 반환이 최대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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