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학대로부터 신생아 보호해야”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10 09:20: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에 추가하여 신생아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 교직원, 유치원 시설장과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495건에서 2021년 757건으로 5년간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191명 중 1세 미만 영아가 76명으로 아동학대 전체 사망자의 40%가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생아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 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신생아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해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만큼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이 중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채수지 시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 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