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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학대로부터 신생아 보호해야”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10 09:20: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에 추가하여 신생아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 교직원, 유치원 시설장과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495건에서 2021년 757건으로 5년간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191명 중 1세 미만 영아가 76명으로 아동학대 전체 사망자의 40%가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생아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 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신생아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해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만큼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이 중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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