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전국 기준)이다.